본문 바로가기

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바빠서 못받고 기간 지나가면...이거만알자!!

바로확인

앗, 국가 건강검진 못받고 지나가면...건강도 못챙기고 게다가 과태료 라니요.. 바로 추가등록 등 꼭 알아야하는 핵심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. 

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못받고 기간 지나가면

알아보자 :: 국가건강검진 기간 지나가면 


핵심을 먼저 정리 드리면, 

국가건강검진 못받고 지나가면... 이렇게 과태료 및 추가등록 등 발생하고요. 

전화로도 추가등록이 가능해요.
하지만 암 검사 등 연령별 일부 검사는 건강보험공단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. 

 

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못받고 지나가면

 

국가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을 경우 못받고 지나가면...

직장인의 경우 사업주를 비롯하여 근로자 모두에게 10 - 3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.

하지만 과태료 때문만이 아니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 

국가건강검진 추가등록

 

2년에 한 번 무료로 국가건강검진을 받는데요,

 

◇  그런데 일에 치여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 

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못받고 지나가면... 과태료 및 추가등록

 

◇ 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추가등록을 요청하세요. 추가등록은 전화로도 가능하지만, 국가암검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. 지사 위치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◇  추가등록을 요청한 후에는 등록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 '국가건강검진 대상확인증'을 재발급 받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. 확인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◇ 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단, 검진기관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수도 있으니, 방문 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해주세요.

 

 

◇  만약 국가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? 직장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안 받으면 사업주에게 1,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다만,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,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 

 

무료 5대 암검진 써머리

 

위암 : 만 40세 이상 남녀, 2년마다

대장암 : 만 50세 이상 남녀, 1년마다

간암 : 만 40세 이상 남녀 중 발생 고위험군, 6개월마다

유방암 : 만 40세 이상 여성, 2년마다

자궁경부암 : 만 20세 이상 여성, 2년마다

폐암 : 만 54세 74세 이상 남녀 중 발생 고위험군, 2년마다

 

건강검진 대상자 지나가면, 과태료 삼백만원까지 

 

◇ 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해서도 건강진단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1차 위반 시에는 5만원, 2차 위반 시 10만원, 3차 위반 시 15만원 입니다.

 

 

사업주 vs 근로자

 

◇  그런데 과태료는 사업자에게만 부과될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국가건강검진을 받도록 안내하지 않거나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1차 위반 시에는 근로자 1인당 10만원이며 2차 위반 시 20만원, 3차 위반 시 30만원 입니다.

 

 유급 휴가 vs 연차 휴가

 

◇  국가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이들도 많습니다.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. 다만 고용노동부는 법 취지 상 사업주가 국가건강검진 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만큼 유급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◇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국가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.

 

국가건강검진 기간 종료

 

◇  직장인 국가건강검진 기간은 매년 12월31일 종료됩니다. 다만 부득이하게 기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다면 공단으로 연락해 기간을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◇  직장인 국가건강검진은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을 방문하거나 국가국가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받으면 됩니다. 일반국가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 체중, 시력, 청력, 혈압, 당뇨, 신장 및 흉부 질환 등을 실시하며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.

 

 

◇  간혹 일부 직장인들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홀수년생은 홀수년에, 짝수년생은 짝수년에 검진을 받는다는 얘기에 그 주기를 2년에 1번으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.

 

◇  하지만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국가건강검진 대상 여부의 기준으로, 직장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을 따르되 사무직의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2년에 1번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
 

국가건강검진, 온라인 예약

국가암검진 대상자 조회

먼저 가장 중요한 암검진 대상자 조회부터 알아 보실께요. 

 

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암검진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

 

◇  이러한 검진의 경우 아무곳에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받아주셔야 합니다. 국가국가건강검진 기관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검색해 보실 수 있는데요.

 

 

건강검진 대상자 바로확인

 

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

 

건강IN (hi.nhis.or.kr)과

건강검진기관포털(sis.nhis.or.kr)

 

두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.

 

 

국민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건강IN 텝에서 검진기관/병원찾기를 클릭해 주신 후 검진 기관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. 내가 살고 있는 곳, 혹은 직장과 가까운 시도군을 선택한 후 국가건강검진을 체크해주실 경우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 목록이 뜨게 됩니다.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하셔서 진료 예약을 잡아주시면 됩니다.

 

건강한 삶은 우리가 사회적 연결과 가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 

정리드린 내용은 헉, 국가건강검진 못받고 지나가면... 이렇게 과태료 및 추가등록 등 이였습니다. 상기 내용이 보시는 분들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길바랍니다.